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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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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문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3457-4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 04. 15 새벽 02: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개방성 골절, 입원기간 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민사사건, 상대방 보험사측 무과실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날짜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중 3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되어있던 4.5t 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응급실비 104만원이 나온상태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일주일뒤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지급철회를 하고갔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뒤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응급실 치료비 반환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90:10 제가 90).
이때에 저는 따로 이의신청제기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측에 치료비청구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치료비청구 소송해야되나요? 이의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아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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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0 02:58

    본 사건은 이의를 하시고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판시 혹은 준비서면에 요구사항을 주장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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