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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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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2-07
연락처 010-8455-7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
사고일시 20120312 / 2012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7개월 전 쯤 후방추돌사고로 100% 피해자 판정받고 치료중에
목디스크판정(퇴행성+@)으로 추가진단받고 지금까지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치료받을예정이었고,
목디스크부분 휴우장애판정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아직 의사와은 상담X)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안되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은 하루도 하지 않았으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등으로 계속 치료중이고
수술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유장애 판정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전 또 다시 후방추돌사고가 생겼습니다.
가해자의 졸음운전으로인해 제법 쎄게 박혔어요.
차도 좀 부셔졌구요...
아직 병원접수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1번사고와 2번사고가 따로따로 동시에 보험처리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의 치료비는 두 보험사가 반반 나눠서 나올지..
아니면 앞사고는 합의보고 뒷사고로 다시 시작을 해야할지..
목디스크는 어떻게 될지..휴우장애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일단 휴유장애판정유무부터 체크해봐야할까요?


아니면 A사고 보험사와 일단 합의부터 보고,
모른척하고 B사고 대인처리해서 진료받고 MRI등 다시 정밀촬영을 해도 될까요?
B사고 보험사에서 A사고 대인 처리 상태를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B보험사한테 A사고를 통보해줘야 할까요

A사고에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었다면 맘편하게 치료받고 햇는데...
책임보험이라서 치료받을당시에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참 많았거든요 ㅜ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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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30 05:05


    안녕하세요.


    장해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수가 없으며
    각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사고기여도에 따른
    합의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여부는 6개월 후에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디스크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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