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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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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태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16-9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
사고일시 2012 10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억울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차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 중이였습니다.
제 차가 우측깜빡이를 켜고 3차선으로 약 80% 선진입 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깜빡이는 잘 모르겟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후진입하다가
왼쪽 앞 범퍼로, 제 오른쪽 뒤 휀다와 뒷문을 박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만..

경찰서 가서 보험사직원끼리 얘기하고,, 접수는 안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즉슨.. 제가 아무리 먼저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 나라 법에는
우측차에게 진로변경 우선권이 있다면서,, 제가 100% 가해자가 된다고 자기처리로 하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왼쪽차가 진입 할 때 오른쪽에서 고의로 진입하여 사고 내도 오른쪽이 피해자가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상대 보험사직원이 맞다고 하네요.. 결국 무조건 제가 100% 가해자랍니다...

오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갔으나,,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구했으나,
상대 보험사 직원이,, 대인접수 할 시 경찰서에 접수되고 그럼 제가 가해자니까 형사합의금+과태료 등등 내니까
더 손해라고 그냥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응급실 제돈으로 하구 X-Ray찍구 .. 하........

아무튼 이런 상황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10.30 09:37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참조.

  • ?
    사고후닷컴 2012.10.30 18:23
    참고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될 여지도 있을 듯 하나
    100%가해자는 아닐 듯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보험사에 분심위에 과실판단을 해 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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