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0.16 06:00

교통사고

조회 수 21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3-00-08
연락처 010-9069-9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과 연금 180만
사고일시 2012.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단보도 에서 자전거로 츨근 하던중 신호위반한 영업용 택시가 과속으로 충돌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운명 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
  • ?
    사고후닷컴 2012.10.16 19:17

    소득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금소득은 수급권 혹은 상속인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여명기간 동안에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세금신고 유무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 기준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 및 연금부분에 인정이 된다면 상실수익액에서 상향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및 연금에 대한 부분이 쟁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하시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서류 상 위임도 가능하니 위임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유선상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