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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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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16 19:17

소득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금소득은 수급권 혹은 상속인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여명기간 동안에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세금신고 유무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 기준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 및 연금부분에 인정이 된다면 상실수익액에서 상향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및 연금에 대한 부분이 쟁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하시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서류 상 위임도 가능하니 위임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유선상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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