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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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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4:45

후미추돌 교통사고

조회 수 34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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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민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19
연락처 010-2826-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 종합소득 약 8,000으로 신고 학원운영 교사월급및 임대료, 기타 비용을 공제하면 실수익은 적음.
사고일시 2012. 07.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살 딸과 3주 입원,
현재 주 2~3회 통원치료중(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딸아이는 사고당시 왼쪽 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통증은 남아있고 가끔 허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씩 차도가 있으나 장거리 운전을 하면 오른쪽 발목과 허리, 어깨 통증이 매우 심하고
몸을 조금만 비틀어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루 2~3시간만 해도 어깨, 손목 통증이 심합니다.
아직 합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통증들이 줄어들고 어느 시기가 된다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사전에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시속 70키로 후미추돌로 그 충격으로 튕겨 지하차도 벽을 박고 다시 그 반사에 의해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면서 땅을 박고
차가 멈춘상태라 몸은 생각보다 너무 아픕니다. 약 20미터가량 날라가서 차가 멈췄습니다.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후미추돌로 앞으로 밀려간게 아니라 튕겨서 2번, 3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컸고
아직까지 멀리서 급브레이크 소리만 들어도 놀랍니다.
자영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3주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오너이면서 제가 하는 수업도 3주를 비워서 여러가지 피해가 많았고
특히 방학동안은 성수기라 그 피해는 더 컸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올해 수익이 훨씬 좋은데 소득기준은 꼭 작년에 준하는건지요?
아니면 사고가 7월에 났으니 6월소득으롣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입원하면서 학원도 못가고 학원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몸도 아프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보는것도 속상합니다.
아이는 가끔 아프다고 하니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심적으로는 올해안에 모든게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고통이 깨끗이 없어지기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라 하루 두 번은 늘 떠오르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은 전혀 감안되지 않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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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6 18:49

    자영업의 소득은 소송시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즉 직업별,경력별,규모별등의 통계소득을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입원기간 동안만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사고 후 신고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 인정하며
    왠만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소득자는 사고전 1년치의 소득 혹은 사고 전 년도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자영업자는 사고당해년도 평균소득 혹은 사고 전 년도 소득의 평균 소득(신고소득)
    쟁점이 있을 때는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시 인정 기준이며 큰 부상이 아니면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없으면 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수기 피해,학원을 못 간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소득신고 기준의 휴업손해(세금공제 후80%),30만원 이하의 위자료,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통상 20~5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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