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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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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16 18:49

자영업의 소득은 소송시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즉 직업별,경력별,규모별등의 통계소득을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입원기간 동안만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사고 후 신고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 인정하며
왠만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소득자는 사고전 1년치의 소득 혹은 사고 전 년도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자영업자는 사고당해년도 평균소득 혹은 사고 전 년도 소득의 평균 소득(신고소득)
쟁점이 있을 때는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시 인정 기준이며 큰 부상이 아니면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없으면 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수기 피해,학원을 못 간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소득신고 기준의 휴업손해(세금공제 후80%),30만원 이하의 위자료,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통상 20~5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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