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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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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9:41

보험회사와의 문의

조회 수 23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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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08-80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국 유학생 신분이어서 세금보고 불가/음악관련레슨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쇄골 간부골절, 2. 좌측 주관절 염좌, 3. 경추부 염좌
초기 진단 8주.
의사의 권유로 수술 안함.
입원기간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혈중알콜농도 0.142% 음주운전자 차에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 부딪힌 사고로 가해자 90%과실인정. 보험회사로 채권양도 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미국 유학중이다 2년전 방학을 이용해 잠깐 들어와있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그때당시 유학생신분이어서 한국엔 개인보험이 전혀 없었고 미국에서도 아르바이트로 매달 수입 150~200만원이었지만 소득신고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수술하지 않고 뼈가 붙기를 기다렸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뼈는 붙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라도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어깨통증은 물론 허리와 오른쪽 무릎 통증이 계속 되어지도 있는 상황인데 x-ray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사고로 인해 미국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통증때문에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일하고 소득공제전 150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해서 그때 당시 4살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처음뵙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생활하게 되었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는 그 사고 이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권유로 놀이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에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합의금으로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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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6 19: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이라 현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장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아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안타깝게도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 혹은 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배상금 청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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