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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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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경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11-03-01
연락처 010-5223-71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 2011년도 부가세 신고금액 1억3천정도
사고일시 2012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어깨인대파열
수술할정도는아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20일날 휴게소에서 사고가나서 병원에 4주째입원하고 계십니다.
어깨인대는 수술할정도는 아니나 어깨인대가 파열되었구요
아직 과실도 뒷차와 가해차량이 합의된바가 없어서 저희쪽에도 과실이야기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 찾아와서 제시한금액이
180만원인대 아빠가 사고가 안나고 일을 하셨다면 ,
아빠가 벌어오실수있는 금액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측정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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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7 21:25

    보험사의 약관 기준상 합의금과 소송기준의 차이를 이해 하셔야 할 것인데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경력별,규모별,업종별 통계소득)

    1달을 입원하고 후유장애가 없다면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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