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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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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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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08:11

끼어들기 피해자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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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사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4-11-00
연락처 010-5310-60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2. 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체적 피해는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2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하여 제가 오른쪽으로 피해서
길에 세워둔 빨간색 봉에 차가 긁혔습니다.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차량을 찾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 30%라고 하여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견적 110만원에 제가 20만원을 지불하고 차는 찾아왔는데 제차가 10년이 다 되어가는 차량이라
이번기회에 중고로 매매를 할까 하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제 차를 제값으로 받기 어려울것 같은데
이런것도 합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30% 과실도 억울하지만 제 차를 수리해야 하고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인사사고까지 났을거라는 경찰측의 추측입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서 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랐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고 어디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 때문에 속상합니다.
꼭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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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8 19:17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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