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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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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범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2476-33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0
사고일시 2012/9/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뼈 금 (초진 3주)
/ 수술 없음
/ 입원 6주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100% 대인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발을 차에 밟히셔서, 이번에 입원 중이십니다.

뼈에 금갔었던 부분은 나으시긴 했는데,
사고때부터, 새끼발까락쪽 금갔었던 뼈 보다 발바닥쪽이 더 아프다고 하셨고
현재도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발바닥과 위쪽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셔서, 반기부스를 하셨는데 기부스 풀은 후에
발바닥이 아퍼서 못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털 슬리퍼등 바닥이 푹신한 슬리퍼 신으시면 어느정도 걸어 다니시고,
바닥이 얇은걸 신으시면 아직 아프신지 절뚝거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서 엑스레이 확인결과 금간게 나았다고 퇴원하시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다른 부분도 아닌 발이라, 더 나을때까지 있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히 병원 나가시면 발이라 일도 못 나가실 것이기에 일당부분이라던가,
절뚝거리시며 통원치료 받는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계속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수도 없을것 같은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통원치료 받으시면,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에
택시타고 다닌다면, 나중에 합의할때 택시비도 같이 청구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일용직입니다.
따라서 매달 수입이 틀린데요 그러면 일당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청구되나요?.



좀 길어 졌는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첫번째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고 퇴원 후 통원을 종용하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상관 없는지?
2. 통원치료 할때, 일당 및 택시비 청구가 가능한지
3. 일용직인 경우 일당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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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8 22:00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허락하면 어느 병원 이라도 무방하며
    통원치료시에는 약관상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큰 다툼이 없으면 월 약 177만6천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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