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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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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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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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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선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초등학교 2학년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항소중이며 아이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계속 병원에 다니며 확인도 하며 터진
피부에 약을 바르며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전제로 가끔 전화하는데 합의를 본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합의를 10년후로 생각해도 되나요?
저흰 아이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합의를 볼 생각인데 맞습니까?
민사합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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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3 02:54

    치료가 보험사로 부터 계속 이루어 진다면 즉 지불보증을 계속해서 해 준다면

    소멸시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 신체부위 절단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변이 없는한 후유장해등은 고착되는 것이 통상 관례이므로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으시면 그 시점이 소송을

    진행할 시점이라고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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