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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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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0.04 09:36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조회 수 32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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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종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94-58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에서 일함 정확히 알지못함 100~~150정동
사고일시 2012년 9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른건 모르겠어요...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고 언제깨어날지 알수없습니다.....뇌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등등 엄청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플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누나가 신호가 있는횡단보도인데....밤에는 신호가 죽고  자동차 신호등은 점멸합니다..

04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개인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 그 택시 블랙박스도 확인했구여...

질문 냉용은? 민사합의나 형사합의나 할때 저희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인가 위임을하면 (이쪽으로 전문)이분들에게 줘야되는 금액은 어느정도이고....가해자가 100프로 이므로 우리가 위임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수 있는지....그리고 누나가 평생 낳을때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형사합의는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형사합의는 기간이 있는지...  민사합의시 가해자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보험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싸워서 최고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평생 낳을때까지 치료가능한가요? 그리고 장애가 올수도 있다고 들었어요....두서 없이 막 적습니다....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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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04 22:12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그룹이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가 중상해 상태로 합의를 해야 한다면 사망에 준한 합의금으로 무과실 기준 통상 2~3천만원 정도가 적정금액 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공제조합과의 문제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과실,소득,연령,후유장애 정도,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으로 그 차이가 많이 있으며
    현재는 그 범위를 가늠 하기에는 시점 상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며 통상 어느정도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그 합의금액의 범위를 결정받게 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점이니 어느정도 시점이 경과 후 피해자측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상담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며 향후 대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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