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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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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003-1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10월 2일 14시 42분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차수리비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때문에 여기 저기 물어봐도 정확한 답이 ,속 시원한 답이 안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니다

사고지역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 4거리입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중이던 제차를 직진차선에서 달려와 세치기로 끼어들면서

좌회전 신호등인상태-증인 있습니다( 뒷차 운전자)
 

조수석 뒷문 가운데부터 트렁크부분, 바퀴휠까지 긁히면서 들어간상태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것은 제가 자차를 안들었기때문에 차 수리비만 해주는걸로 끝내자고 합니다.

억울한것은

우선 사고 운전자의 태도이고(막말)-얼마나 심했으면 지나가던 뒷차 운전자가 내려서 본인이 증인이라고 대신 싸워주셨겠어요

어머님이랑 저랑 애기만 있으니까 더 못되게 하고는 경찰이 온후 부터는 태도를 바꿔서는 친절한척,

제 얘기 들은 경찰이 사람 보면 안다고 조사가 끝난후에도 안가고 옆에 같이 계셔 주시더라구요

제차에 세살난 제 딸과 어머님이 타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제차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다는 보험회사직원말에 병원을 안가세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저한테 과실이 20%있다는 대물담당 직원말과 100%피해자라는 설계사 직원말에 어이가 없었죠

가해자 보험회사가 같은 보험회사란걸 안후로는 의혹이 풀린거죠

사고직후에는  병원을 가서 치료비죠로세사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했던 보험회사 직원이

자차가 안들어 있으니까  차 수리만 해서 끝내자고 사고처리를 서두르는 전화를 받고는 더 억울한거예요

의혹은 하나더, 차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제 말에 보험회사 직원이 가서 확인 했는데 사고직전과 직후는 찍혀 있는데
 

사고당시만 안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인 있다고 했더니 확인하고 연락 주기로 한게 이틀전인데 연락이 없네요.

가해자가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 없이 내 잘못이니까 사고처리 빨리 빨리 해라라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다그치더니

보험회사 직원도 같이 서둘러서 사건처리하려는 모습에 억울하네요.오늘 제과실 여부가 나올꺼라는데 ...

처음에는 사람이 못됬어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해결하자고 경찰 사건처리도 안했거등요.

억울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억울하면 꼭 오라고 꼭오라고 몇번을 사건처리 안할꺼냐고 ..

그 따뜻한 경찰아저씨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저한테 과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뒤에서 끼어드는차 못막은 과실이 있는 건가요?

어머님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구요. 시집간 딸 고기사서 보내려고 하다가 저만 놀라게 했다고 보험료까지 올라가면 

 미안해서 안된다고 고집이세요

오늘 연락받을수 있는건가요?

오늘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하기로 해서요.

저도 뭘 알고 전화를 받으면 좋으련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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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04 22:04

    기재한 내용이 사실 이라면 충돌부위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것이나 과실을 책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과실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심의 위원회 일명 분심위에 과실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민원이 있다면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 하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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