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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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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10.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가도로 위에서 사고가 있었구요.

두 차량 모두 같은 방향으로 운행중이었습니다.

동생의 차가 일차선으로 운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이차선에서 동생보다 조금 앞쪽에서 운행중이었는데

오른쪽에서 고가로 합류하는 차선에서 깜빡이 켜고 끼어드는 차가 있어

가해차량이 그 차 피하느라 살짝 속도 늦추다가 휘청하면서

차선 침범해서 동생 차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옆구리를 박았는데요

동생 차량 과실이 20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도대체 이렇게 오는 차를 어찌 피하라고 과실을 인정하라는건지 궁금해서요....

과실 20을 인정해야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10.05 17:17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실을 책정하기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으면 분심위 과실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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