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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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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12:06

교통사고났습니다

조회 수 2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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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509-07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산물도매시장경매보조 경력4개월
사고일시 2012년9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장딴지쪽인대손상으로 진단4주
수술은경과를보고할수도안할수도있다고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출동은있었으나사고접수는하지않았고 보험사에선5:5의과실을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과일을 배달하고 돌아가던중 차도통행이어려워  인도로올라가 진행하는데 인도옆 차도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에서 전전후방도살피지안은체 갑자기문을여는바람에 제왼쪽다리가 문에부딪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상대보험과 제보험사가동일한탓인지 생각지도못하게 5:5의과실결과를들었으며 만약치료가완료된다면 과실50%의책임이있기에 합의금은 제로가될수있다는 보험사직원의 말을들었습니다.  4주간의치료로완치된다면 한달간 일을할 수 없고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는데 생활이 어렵게 되기에...어영부영빠르게 몸을추스르고 얼마의돈이라도 받고 합의를 해야하나....걱정입니다...그렇게되면 혹시나 다른 후유증이나 나타나지 않을까걱정인데....어떤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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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05 17:20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리하게 책정된 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1달 입원 후 1달 이상의 꾸준한 통원치료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약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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