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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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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09 08:4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찰관이 규정속도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는 11대 중과실 사망사고가 될 것인데
저희들의 느낌으로는 면피를 위하여 애쓰는 가해자는 아닌듯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소송은 형사재판시에 검사가 피해자측의 변론을 하게됩니다.

그러니 담당 검사에게 부당함 등을 요청 하시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마침 교통안전 공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그 객관성은 결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주요 쟁점사안이 되겠군요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인정하나 무직상태가 얼마만큼 지속 적이였는지 여부
관련 자격증의 유무 및 교육기관 수료 증명 등이 향후 소득증대에 개연성이 있다면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인정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가능 할 것이며

다행이 현재 도시일용의 인정범위가 월 약 177만6천원으로 상향되어 인정되고 있으니 그나마 소득에 대한
부당함이 많이 적어 졌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민,형사적인 문제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결국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망인이 받아야 할 보상금이 더 많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임을 하시려면 형사적인 문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은 가급적 빨리 위임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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