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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08:42

교차로 교통사고

조회 수 23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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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두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37-12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에 3000 정도 수입금액이구요 강사라 종소세 신고하니 실소득은 1200 정도로 잡히더군요
사고일시 2011.3.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염좌
해서 6주
입원은 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단 형사건으로는 안됐고 9:1로 제가 과실10프로라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는 sm3
상대차는 25톤이상 화물차 입니다

차는 반파되서 수리비가 350? 정도 나왔었구요

1년 반이 지난 현재도 통증이 심합니다

1년동안 매일 물리치료 받았었구요

4월부터는 자생에서 치료중인데 차도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에서 MRI 촬영하니

경추 한군데 요추한군데 하얗게 돌출 됐다고 하시고 (<--- 이게 추간판탈출인가요? 진단서는 안받아서요)

목은 1번부터 7번 퇴행성

허리쪽에도 3군데 퇴행성 이라셨구요

많이 아프면 시술받으라고 하셨는데....

물리치료 받으면 견딜만해서... 미루고있었는데

자생병원원장님이 디스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자비로 받을려고 했더니 합의를 해야 디스크치료해주신데요...

화물공제쪽에선 연락도 없구...

혹 후유장해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바 겁이나서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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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09 08:47


    본인의 부상 정도가 후유장애로 인정 될 여부는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을 받아야 만

    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반드시 인정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 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을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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