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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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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42-23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 - 180 군인 동승자 - 주부
사고일시 2012 10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 목이 섰다, 염좌정도 (아직 진단서 미발급)
동승자 - 임산부라서 엑스레이 촬영 하지 않음
산부인과 진료시 , 아직 20주라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태아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 :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로터리에서 저희차가 천천히 턴을 하는 상황이었음 1차로에서
로터리로 진입하던 택시 (2차선 도로에서 로터리로 진입중이었는데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밟고 있음 블랙박스를 보면) 가
선진입한 저희차 조수석 앞 휀다를 박고 서지않고 지나감
차선을 무시하고 로터리 진입했음

임산부는 엑스레이 촬영 거부하니 입원거부당하였고 운전자는 일이바빠서 치료받고 그다음날 출근함 .

상대방 택시공제측에서 7:3 제시함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

저희측 보험사 보상과직원은 로타리인걸 감안해서  어느정도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식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는 우리측 블랙박스와 택시측 블랙박스 둘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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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1 23:53

    과실은 손해를 확대한 계념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즉 피해차량이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무과실이 인정되며

    사고의 내용상으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활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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