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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03:47

보험회사와의 문의요

조회 수 22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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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080-97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8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머리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네 잘 알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하도 전화하면서 귀찬게 하시길래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 한것좀 다시 질문 드릴께여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하면 그냥 합의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끈질기게 전화를합니다
합의 하자고 내용및조건을 써주시긴 했는데
소멸시효라는 말이 드러가 있네여 3년 기준
이 소멸 시효라는 말로 보상을 안해줄수도 있다는 생각(꼬투리잡어서)
아이가 세월이 좀 흘려서 진단을 받고 소견서를 내밀고나서요
그때는 왜 발견을 하지않고 방치 했냐고 따져 물어보면 저 소멸시효로 걸고 늘어 질것같은데여
세월이 흘러 합의 하자고 제가 말하면 그때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할것같은데여
지불각서를 못해 주겠다는 등 등 또 세월이 흘러 치료 해줄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는게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게 뻔해서여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좀 알려주십시요(_ _)
?
  • ?
    사고후닷컴 2012.09.25 21:00

    합의하지 마시고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을하여 해결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취하를 해 주면 됩니다.
    (모든 문제점 해결 및 먼서 보험사에서 소장을 넣지 않겠다는 등의 단서)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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