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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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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25 21:04

단독사고 였다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생해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해야 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후유장애 급수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후유장애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상해특약은 급수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전체한도에 따른 후유장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약관에 의한 보상 인지라 후유장애 인정여부에 따른 쟁점만 있을 것이며

후유장애는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고 객관적인 후유장애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절하면 저희 사고후닷컴으로 의뢰 하셔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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