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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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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네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61-58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무신호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중 오토바이와 추돌
오토바이- 2차선 일방통행으로 운전중..1차선에서 전방 교차로 진입신호를 보고 진행중 자전거와 추돌

무신호 횡단보도 왼쪽으로 교차로가 있으며 오른쪽에 일방통행 2차선 도로가 있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좌천동 좌천3삼거리 근처 공용주차장 옆 횡단보도)

이경우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하던군요..
누가 가해자? 피해자인가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돼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9.28 19:03

    자전거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차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가해차량이 자전가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실은 기본 60%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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