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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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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2655-40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6월 3일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500만원( 피해자 과실 20% 적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8주(견쇄관절 탈구,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개방성, 견갑골 몸의 골절 패쇄성,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패쇄성)
수술 : 손가락 첫마디뼈 고정
입원 :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건 여부는 모르겠음 보험사 주장 과실비율은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대방 보헙사가 과실비율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자는데 저

    한테 혹 불리한건 아닌가 해서 몇자 여쭙니다..사고난 장소는 인천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이며 왕복1차선씩 자전거도로가 있고

   오른쪽(강쪽)으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사고차량(화물차)이 왕복 자전거도로를
  
   다 차지하면서 오고있어 할수 없이 보행자도로로 들어섰는데 막상 들어서고 보니 보행자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차량  옆면과 부딪혔읍니다

.  보험사 말이 사고차량은 공사용 차량이었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지만 도로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차와 차간의 사고

  라면서  8대2로 제 과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용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휴일날 왕복 자전거도로를
 
  다 차지하고 달려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할수 없이 한쪽 보행자도로를 이용할수 밖에 없어 발생된 사고이고 차량 출입이 허용

  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로 역주행 차량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왜 제 과실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합의금은 적정한지요?.

2. 나중 알아보니 교통사고신고도 안되어 있던데 차도옆에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완전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게 저한테 유리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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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29 06:31

    경찰신고 여부는 가,피해자의 사고내용 진술이 서로 다르지 않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에 따른 유,불리함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체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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