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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1:24

뺑소니사망사고

조회 수 25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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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8817-64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년퇴임후 삼성전자계약직으로근무하시면서150-70마넌씩버셨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2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0주 받으셧고 머리를크게다치셔서 수술후 의식없는 상태로중환자실에계시다가3월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 보행.과실5%받앗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하룻밤사고로 아버지를잃은20대청년입니다..다름이아니라 문의좀드릴게있어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사고는2.21새벽6시37분경에 일어낫구요.횡단보도를보행하던 아버지를 치고그대로도주한 사건입니다.아버지는머리를크게다치셔서 수술후 돌아가셧습니다.가해자는1주일뒤검거되엇고. 무보험차량ㅈ에 책임보험또한가입되지않은차량이었습니다.
그후저희는는정부보장사업으로 병원비2천만원과 8천만원가량을가보장사업으로 받앗구요.가해자는 징역5년을선고받아지금 복역중입니다.제가질문하고자하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측에서 매일찾아와사죄하고합의를 해주라고 하는데요.처음에는괴씸하고 또한편으로는안쓰럽기도했습니다.근데 합의
를하더라도저희가정부보장사업으로보상을받아 보험회사에서구상권을청구할것인데 만약합의금을받더라도 보험사에ㅃ뺏기기지않나요
? 가해자측변호사는 자기들이이안뺏기게서류를다해준다는식으로말을하는데요.어머니가 그점을걱정하시는것같아서요.만약방법이잇다면조언좀부탁드리겟습니다.소송이필요하다면 그점도조언부탁드릴게요..
?
  • ?
    사고후닷컴 2012.09.18 02:35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차액)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대응하지 않아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부분에 추후 민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약속어음공증)을 받으시고 가해자측의 부동산(동산)에 압류 조치를 해 두어 공제시에
    그 압류 물건을 집행하면 확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보장사업 및 가해자측 또한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법률적 논리로 요약을 해 본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즉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에 해당),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보다 적은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초과되는 금액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상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해석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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