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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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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34-9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800만원 (월 2,333,333원)
사고일시 2012.03.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내용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뇌진탕

2. 입원기간: 총 8일

3. 기타
MRI 촬영하였음.
판독결과 bulging이라는 판독지가 나왔으나,
의사소견상 기왕증 50%에 사고에 의한 부분 50%이라고 진단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는 보험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나, 본인은 조수석에 있었으므로 가해자측에서 100% 보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고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매달 한달의 반 이상을 꾸준히 다닌 상황인데..
6개월까지 진행이 되다보니.. 몸도 후유장애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해서..
보험사에서 각 항목별(위자료, 기타손배금,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하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소송 시 승소율이 어떤지 궁금하며, 합당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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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15 02:27

    흔히 말하는 벌징 디스크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 인정이 어려운 진단입니다.

    특히 사고의 내용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소송시 실익은 거의 없을 듯 하며

    큰 사고가 아니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50만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활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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