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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21:25

교차로 사고 피해

조회 수 22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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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19-00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
사고일시 2010년 7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 피해자 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그림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립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직진하며

초록 신호에서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정당한 주행,과속없음)

그런데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박고말았습니다

전 정당한 주행을 하고있었기때문에 제 과실이 없고

상대측 차량이 과실을 전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제 과실이 2 상대가 8 이라더군요(사건 종결)

경찰에 사고처리를 했고 종결되었습니다.

상대쪽 방향에서는 신호등이 없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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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03 21:36

    통상 이러한 사고의 경우 8:2의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충돌위치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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