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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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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03 22:26

1.과실.

불가항력적 이라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상황이 불가항력적 이라는 것이 입증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더우기 작별인사를 한 지인의 차량 이라면 무과실이 판단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10~20%정도로 판단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휴업손해.

과거(사고전) 지속적인 근무 상태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피로누적으로 쉬고 계셨다면
특별히 지병등의 기왕병력은 없었는지
즉 향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나 입증될지 여부에 따라 인정 유무가 결정 될 것입니다.
쟁점은 있으나 소송시 입증에 최선을 다 한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정도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3.간병비.


근친개호를 한 듯 하며 소견사 상 명시된 3주간은 간병비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4.경찰서 신고 유무.


사고의 내용을 가,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그 사실대로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명확한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시고 가해자의 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따로 사고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형사적인 책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가 아니라면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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