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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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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05 02:38


안녕하세요.


먼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신 경우 형사합의금은 추후 합의금 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고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감정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금 절충을 하셔야 하며
간병인 고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식물인간에 준하는 정도여야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미한 골절에 대해서는 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연세가 있으시기에 완전한 치료가 된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장해여부가 불투명 하기에 합의금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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