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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01:52

음주 교통사고

조회 수 49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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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21
연락처 010-9235-11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ᆢ소득신고 안되어 있음
사고일시 2012. 08 .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아 300 , 그외 150가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 (폐쇄적 정복술 시행 받았고ᆢ 수술후 약 3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ᆢ
합병증 및 미발견 사항시 재판정 요함)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치아진탕(하악 좌측 중절치)

☞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진 것을 주소로 복원 응급실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사진검사 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추후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측절치의 발치 및 보철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기할 만한 합병증이나 수유증 발생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ᆢ 혈중 알코올 0.05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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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10 19:02


    안녕하세요.


    진단명 으로 보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아 보입니다.(확인필요)

    보철에 대해서는 남은 여명동안 10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비용이 인정되니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부탁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없는 경우는 합의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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