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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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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17:28

버스내에서 교통사고

조회 수 24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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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4548-90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년 09월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아직 끊어보진 않아지만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1개 금익감. 의사 말로는 2~3달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제 와이프가 버스를 타고 가다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여 카드단말기에 옆구리를 부딪쳐 갈비뼈가 3개 골절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의사소견으론 2~3달정도나 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구 가해자 보험회사만 합의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직은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왔다가긴 했는데 합의 말은 없고 저한테 전화 준다고 하는데 어떡해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5살난 아이가 있어 병원에 오랫동안 와이프가 입원을 할수가 없는데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건지 통근치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수고스럽겠지만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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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10 18:54

    합의는 버스가 가입된 보험(혹은 공제조합)으로만 처리를 하면되며

    1달을 입원 했다고 가정하고 별 다른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약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가정 했을때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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