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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02:1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2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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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합의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37-3674
직업 및 소득 270
사고일시 2012-8-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수술했음 좌측제5수지원위지관절 손상및 신전건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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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07 02:27
    후유장애 없으면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적정하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단,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고 가정 하였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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