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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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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진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0-43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400(정확히 3,360) / 퇴직금,상여금 별도 *월급(세전) 기본급 260 식대 10 차비 10
사고일시 2012 07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6주
수술유무 : 향후 결과에 따라 결정예정 [담당의사 소견]
입원기간 : 현재까지 37일째 (사고당일 1일 계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해자 100% 입니다. 보행자 신호와 우회전차량 신호 비보호인 횡단보도에서 사고이며 전 좌회전차량의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우회전차량이 들어와 저를 치고 왼쪽 발목부를 타이어가 깔고 지나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23 월요일 퇴근하는 길에 2호선 성수역 1번출구로 향하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발생.

보행자신호와 우회전차량 신호(이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비보호 횡단보도 였어요.
항상 출퇴근 하는 길이구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항상 위험한 곳이라 좌회전차량 신호를 보고 건넙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확인했고 건너던 중
갑자기 전 차량에 부딪혔어요. 정신차려보니 왼쪽다리에 타이어자국이 선명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그자리에 그대로 주저 앉아 있었고,
주위분들이 경찰과 119에 신고해서 전 그대로 응급차에 타고 데려다 주는 병원으로 갔어요. 가해자는 경찰서로 가더만 연락이 짐까지 없고...

성수동에 있는 프라임병원이고 그쪽에서 인대파열로 수술권유 하셨고 27일(금) 수수일자 잡아놓았다가
엄마집 근처인 안양 샘병원으로 재입원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전문의는 저에게 깁스 6주정도 하고 이후에 수술결정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3주정도 입원해 있다가 저희집 근처인 천안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으로 재입원해서 휴유증(목,허리,무릎) 한방치료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정형외과 갔더니 2주정도 더 깁스하자고... 원래 6주 이야기 하셨으니까요...ㅜㅜ
그리고 한달뒤 (9/26) 정밀검사 해보고 수술결정 하자고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통증있는 상태구요
목,어깨,허리 휴유증으로 고생 많이 하다가 지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 입힌것도 많고... 물론 급여지급도 안되었구요.
저로 인해 지연된 업무들도 많은데 이 부분까지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싶네요.

진단서명입니다. 6주
 -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좀 길었네요.
제가 현재 입원중이예요. 6주 진단 나와서 가능한 6주 채우고 퇴원하고 몇일 통원치료 하면서
출근하려고 합니다.
8주나와야 사고낸 사람과 형사합의 한다고 하던데... 수술을 안해서 그건 안된거 같네요.
- 합의금은 통원치료를 해보고 괜찮으면 하려고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로 나오는지도 궁굼하고...
-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절차등 비용이 궁굼합니다.

제가 해당사항이 되면 연락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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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9 00:31

    횡단보도 사고라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라며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즉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사고라면 손해액의 평가는
    확정된 소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 이어야하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40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적정할 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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