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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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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라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라며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즉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사고라면 손해액의 평가는
확정된 소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 이어야하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40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적정할 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