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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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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0-00
연락처 010-2326-83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년 11월 초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기흉견갑골 골절(초진7주진단)
회전근개파열
제4뇌활차 신경마비
대상포진
뇌진탕
어깨수술함
2011.11~현재도 입원가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본인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11월 초순경 부산시 민락동 소재 편도2차선 도로에서 가해자 스타렉스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중 피해자는 125cc 오토바이를 헬멧을 쓰고 2차선으로 진행하던중 가해자 스타렉스 차량이 도로의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급우회전하며 스타렉스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의식을 잃고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고 갈비뼈가 여러개 부러지며 폐를 찌르는 등 중한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지내오며 어깨수술을 받는등 치료를 받고 현재는 서울의 모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초 사고를 부인했으나 각종 증거들로 인해 사고사실이 드러났으며 가해자의 차량이 가입된 모자동차보험의 적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관광객의 국내가이드로서 소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귀사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본피해자가 어떤 절차등을 거쳐 보상을 받게 될수 있나요?
유선으로 자세한 답변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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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9 04:4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과실은 무과실이라 사료되며 형사기록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최대 10% 이상은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으로 인해 노등능력상실율을 따져
    상실수익액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큰 부분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영상,수술기록지,환자의 최종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담당변호사:정경일)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보험사에 선 제시 후
    타당한 금액 이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득한 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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