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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8.29 04:4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과실은 무과실이라 사료되며 형사기록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최대 10% 이상은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으로 인해 노등능력상실율을 따져
상실수익액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큰 부분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영상,수술기록지,환자의 최종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담당변호사:정경일)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보험사에 선 제시 후
타당한 금액 이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득한 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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