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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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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현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162-77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수습기간이라 세금공제후 180만원정도 받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 5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차보상 환급 관 대인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간의 입원하였고, 동승자는 4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아직 합의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봇대에 충돌하는 단독사고입니다. 음주를 하였는데 오바이트를 하여 먹은 술을 다 토해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보험담당자한테 술을 마셨사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담당자가 저한테서 술냄새도 안나고 정신도 멀쩡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실 진술 진정서

     저는는 교통사고 관계로 천안시 서북경찰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난생 처음으로 피의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님이 계산한 음주측정치 0.07을 인정하면 검사님의 약식명령으로 하여 벌금형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입건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재판까지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STX조선해양에 금년 6월 말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회사에서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간단히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때 납부하는 과태료 등 으로 생각하고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 측정치를 인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천안까지 오는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실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 다음 -

 

2012년 5월 11일 오전 2시경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전봇대에 충돌을 함으로써 저를 비롯한 동승자 정혜선양이 다쳤고, 새 차량을 구입 후 4개월 만에 차량은 대파되었습니다.

 

1.사고 경위

2012. 5. 10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직장 이직을 위해 대전에서 창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면접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대전 집에 오후 9시쯤 도착하여 조금 쉬었고, 여자 친구가 천안 시내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천안시 입장면에 소재한 (주)티엠시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천안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자 친구를 태워 집에다 데려다 주기 위해 오후 10시 30분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차를 가지고 천안으로 출발했습니다. 11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소재한 [상호명 : 오븐에 빠진 닭]이라는 호프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 여자 친구는 몇몇의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여자 친구를 데려다 주러 왔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려하였으나, 동료의 계속된 권유로 그만 술을 입에 대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음주량을 모르지만, 보험회사 측에서 말하길 소맥 3잔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술 먹는 중간에 밖에 나가 오바이트를 하여 먹은 술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 토해내고 그 후론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운전 직전에 또 한번 억지로 토를 했습니다. cctv에 밖에 토하러 나가는 장면이 찍혔을 것입니다. (오바이트를 밖에 나가서 하였고, 한 장소를 대략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방범용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싶습니다.)

 

2012. 5. 11일 오전 1시경 호프집에서 나와 여자 친구를 차에 태우고 저는 한번 더 토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억지로 토하는 버릇이 있어서입니다. 차안에서 30분가량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전 1시 30분경 저는 운전을 하였고, 오전 2시경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는 전봇대에 충돌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할 당시 제 몸을 스스로 체크해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평소나 다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린다 하더라고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단속시간이 활발한 새벽 1시 30분경에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니 전날 과도한 면접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음주를 한 부분도 있지만 이보다는 피로로 인한 부분이 주된 요인이라고 자신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운전석이 가드레일에 막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문을 열고 여자 친구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폰을 찾아보니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여자 친구 핸드폰을 빌려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 폰을 찾아보니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고, 조립하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보험회사에 잘못 전화를 걸었고, 누나가 아시는 분한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확인하기 위해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119 대원이 도착한 직후 구급대원에게 핸드폰을 빌려 직접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접수(오전 2시 20분경)를 하였습니다. 저와 정혜선양은 단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곧이어 보험회사 직원이 파견 나왔습니다. 최초 보험담당직원이 저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약간의 커브길에서 졸음운전으로 반대편 전봇대에 충돌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술을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맥주 1잔정도는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후에 그 당시 술을 먹었다고 했을 때 경찰을 부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술 냄새도 나지 않고 정신도 멀쩡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개인변호

알코올 양을 떠나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음주 운전은 제 이야기가 아닌 남 이야기 인줄 여기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전부 토해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여도 절대로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로 아주 약간이라도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은 사건 당일 제가 5잔을 마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선 3잔 반을 마셨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님은 CCTV몇 몇 장면만 확인시켜 주시고 5잔 모두에 대해서는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5잔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검사관님과 함께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조금만 술을 마셔도 몸 전체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중간에 토를 하면서 마시는 버릇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잔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신 술 모두를 토해서 몸 밖으로 배출했고, 운전 직전에도 토를 하여 내용물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언급하면 술을 과다 섭취 했다고 단정지을까봐 겁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실 때 토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마시든지 많이 마시든지 항상 토를 하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집에 귀가합니다. 술로 인해 엉클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억지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라도 토를 합니다. 그것은 저의 친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관님이 제시한 음주측정 0.07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날 면접으로 인하여 창원에 다녀왔고, 면접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거리 이동이 사고의 주된 요인이라고 자신합니다. 만약 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가 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음주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담당직원이 병원에 파견 되었을 때에도 술을 먹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몇칠 후 보험회사 조사관이 찾아와서 물어 볼 때 술을 먹었던 술집 등을 자세히 자신 있게 얘기해 주었으며 술집에서 cctv 복사를 보험회사에서 직접 해보겠다고하여 위임장에 싸인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의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차라리 그 때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음주 측정을 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하겠지만, 음주 측정 한번 못해보고 이런 일을 겪으니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술집에 들어간 시점부터 운전하는 시점까지 동일한 조건처럼 술을 마시고 오바이트를 하고 음주측정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제 나이6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슬하에서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게 자랐습니다. 힘든 일, 고된 일 있을 때마다 참고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살아왔고, 대학을 다닐 때도 11평 지하빌라에서 어린 조카들과 작은방 하나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쁜 행동은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신합니다. 아빠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며 아빠의 보호도 별로 받지 못하고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5형제 분들 중 아빠만 무직이고 4형제분들은 전부 3급~5급 사무관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무직자인 아빠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진실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호주에서 14개월 동안 저 혼자 유학을 할 때도 스스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전혀 가족들의 도움 없이 버티면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사건으로 인한 전과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끔찍하고 암담합니다. 제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현재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어린나이라 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를 무턱태고 구입하게 되었고, 차를 구입 후 4개월 만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상을 받았지만 손실이 막대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라 세금 공제 후 월 180~190만원 가량 급여를 받고 있으며, 새 출발을 하려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경찰에서 금요일 오후에 조사를 받았고, 월요일 오전에 경찰의 담당 수사관님에게 전화하여 진술할 때 빠뜨린 내용이 있다고 하였더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니 담당검사님한테 말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 0.07을 인정하였는데 그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시인하고 조사를 잘 받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조사를 받으러 창원에서 천안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인지라 휴가를 쓰는데 눈치도 보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전과에 남는다는 것을 모르고 담당 수사관님의 말에 현혹되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빨리 사건을 종료시키고 회사업무에 임하고자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를 알았다면 절대로 수사관님이 제시한 음주 측정치 0.07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현재 제가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담당 수사관님의 말에 현혹되었고, 저는 그저 사건을 빨리 종료시키고 본 업무에 임하고자 수사관님 말만듣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중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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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9 13:40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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