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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2585-4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는 연봉 3300 만원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중) 7개월 이후에는 연봉 2억. (7개월 직후 성형외과 전문의로 봉직의 계약함.)
사고일시 2012.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4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 6주
+ 추가주수 요추부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추가 진단 6주
/수술시행 않음.
/입원기간- 약 열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 중이기에 급여가 연봉 약 3300만원 수준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연봉 2억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봉직 계약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후유증으로2,3,4번 요추부 횡돌기 다발성 골절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양측 하지 전측부에 뻗치는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신경외과 외래를 다니며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면허취소 농도의 음주 운전자로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피해자인 제 과실은 없는 상태로 형사사건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형사합의도 원활하지 않아 민사 합의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제가 7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양측 하지 전측부로 뻗치는 통증인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 받나 하는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민사적 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올것 같은데 그 시점을 제가 연봉이 많아진 시점에 받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연봉3000여 만원일때 보상과 연봉 2억일때의 보상이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정말로 제가 후유장애로 일할때 고통받을 것 같아 너무 걱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8.30 18:53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이후 소득이 확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상승된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7개월 이후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연봉 2억의 계약이 사고전에 이미 성립이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사고 이후 성립 이라면 상승된 소득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보건의로서 복무기간이 정해저 있고 향후 의사로서 계속 복무 할 가능성이 높다면
    복무기간 이 후 부터는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은 경력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로서 받던 소득 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후유장애.

    질문자님께서 의사로서 잘 아시겠지만
    통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한시장애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이 고려 되어야 하는 진단명 입니다.

    다만 횡돌기 골절 부분 과 추간판수핵탈출증의 발병 부위가 동일 부위 인것으로 감안할때
    기여도는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또한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도 고정술 혹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아닌 경우에는 한시적인
    후유장애를 적용하게 됨이 일반적 입니다.(고정술을 한 경우에도 한시장애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음)



    3.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송을 전재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고
    소송전 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확정된 손해액을 청구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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