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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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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2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약 240만원
사고일시 2012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슬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 보조기 착용하며 3개월간 보존적 가료예정
-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무릎 부하 x-ray촬영후 수술여부 결정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 어깨 관절 운동 제한 및 보조기 착용 필요
-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추후 치료계획 변경가능
골반뼈 골절
좌측 비구와 골절
제 5번 요추 가로돌기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없지만 최대 20%나올거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형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차에 깔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다녀 왔으며, 13일 입원후 퇴원하였고, 근처 정형외과 병원에서 9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원 상태입니다.

쇄골과 무릎인대 수술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보험사에서 합의금, 과실여부를 아직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형이 궁금한건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최대 합의금과, 아파트 단지내의 보행자 인사사고 최대 과실이 얼마정도 인지입니다.
11대 중대사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전치 몇주인지는 진단서에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12주이상인걸로 판단됩니다.

합의 절차와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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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30 22:18

    경미한 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통상 정형외과 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제는 합의금의 최대,최소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 되겠죠......

    과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주창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는 없으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2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됨이 일반적 입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해야 할 사건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 후 피해자가 직접 무실을 내방 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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