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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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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31 00:43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개인합의)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것도 아니고
처벌로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뺑소니에 중상해에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매우 중한상태(중상해)이기에 본 사건은 뺑소니등을 고려하여 2~3천만원 정도의
개인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를 할때는 저희 자료실 양식을 사용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서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형사적인 도움부터 받기를 원하시면 미리 선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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