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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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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60-2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160 악세사리 노점 월 평균 120
사고일시 2012.8.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염좌(경추,양경관절,좌수근관절,골반부,두부,요추부)전치 2주
8/15입원~25퇴원
지금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승용차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저는 버스를 타고퇴근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승용차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와 승용차간의접촉사고
승용차잘못으로인한사고
저는버스를타고퇴근중사고를당하였고
*다발성염좌(경추,양경관절,좌수근관절,골반부,두부,요추부)전치2주 진단을받았습니다

8/15일 입원~25일퇴원을 하였으나 몸이 좋아지지않아  일도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안은관계로  보험화사에서는 월급증명이 안된다고합니다.

지금은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승용차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을해두어  지금합의를한다고 가정했을때  85만원 선이라고하는데...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월급도 다 깍였고  일자리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이말도안되는 금액에서  정말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
  • ?
    사고후닷컴 2012.09.01 05:49


    큰 사고가 아니고 치료가 완료된 상황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있는 합의금 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여 치료가 더 필요 하다면 버스측 보험으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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