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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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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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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2-29
연락처 010-6210-0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략 150만원 가량
사고일시 6월2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허벅지 뼈에 철심 박는 수술하였고
전치 16주 진단 받았습니다.
또 무릎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담당의사가 6개월이 지나서
확인 후 수술여부 판단한다 한 상태
무릎에 관련하여 진단은 안나온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차주 80% 저희 누나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사고가 아니라 저희 누나사고 입니다.

6월 말 경에 있던 사고 입니다.

주차장에 나와 서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면서 치이게 된겁니다.

지금까지 입원치료 하였고 이제 곧 병원에서 퇴원하라하면서 보험사측에서

과실이 20%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합의금 3천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목발에 의존해서 몇 발자국씩 다니긴하는데 그것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보험회사랑 합의 보면 차후 십자인대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없을꺼 같아 문의 합니다.

합의를 어떤식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8.30 00:58

    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시도한 듯 합니다.
    이러한 조기합의는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백분율(%)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졍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시점에 소송전합의를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그 기간을 명시해 두면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할때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행이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환자인데요. 회사에서 급여의 50%를 준다고합니다.

  2. 기존의 디스크 수술

  3. 민사소송에 따른 실익

  4. 대중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5. 문의드립니다

  6. 횡단보도사고

  7. 교통사고후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8. 음주운전뺑소니

  9.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산정

  10.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11.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인사사고

  12. 사고 피해 후 후유 장애 보상에 대한 문의

  13. 버스와 자가용 충돌사고

  14. 주차장에서 난 인사사고

  15. 교통사고 100% 피해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없네요.

  16.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거부시

  17. 음주운전

  18. 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19. 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20. 비보호 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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