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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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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08:40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0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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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길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26-9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8월0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여동생이 상기일(08월07일 16시정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중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차량 2대는 행인이 지나가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 여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제 여동생을 들이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어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갔고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을 옮겨서 입원을 하게됬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2~3주정도 진단이 나와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병원비만 300만원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등학생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허여부는 아직 모르겠음)보험금 지급이 80~1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교통사고 10계과실이라 바로 구속입건인데, 미성년자라 교통조사관 말에 의하면 구속도 안되고 벌금도 없을거라고 합니다.(합의하자고 오지도 않음)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잠도 안옴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첫째, 형사소송은 할수가 없는지?
둘째, 보험합의금 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셋째,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가해자가 넘 뻔뻔해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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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1 18:38

    교통사고 중과실의 경우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 밖의 제반 사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한 사고내용은 구속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찰에 조사가 진행됨이 형사문제 처리 되고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할 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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