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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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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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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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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45-3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400만원
사고일시 2012.8.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허리 , 목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중 건널목 신호로 정차중 뒤에서 화물차가 박은 교툥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 견적은 320만원 나왔는데 제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250만원을 입금시켜주더라구요.
상식상 32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2880000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파손된 자기차를 수리하지 않을시 받을수 있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보상액 산출내역서를 요구할수도 있는지도요.
수고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2.08.21 18:35

    산출내역서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안내를 하였는 바,

    대물사고 및 경미한 인사사고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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