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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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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21 20:51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흉추 골절로 기기고정술을 한 경우 기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골절부위에 따라 27%
흉추 11,12번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32%까지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

결론은 본 사건은 앞선 송무팀 설명이 있었듯이
약관에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쟁점은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과실에 대한 판단 앞좌석 미 착용시 10% 적용
후유장애 최저 27%인정 여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 하시면 내방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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