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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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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용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9700-62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어업인
사고일시 2012년 08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장모님이 교통사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금일(08.20일) 상대방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1차적인 불법좌회전이 판명되고 상대방은 50km구간에서 110km넘는 과속이 판명이 되었으며 아직 과실여부는 판명이 되어있지 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것은  장모님이 1차적인 불법좌회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구간시속 2.2배가 넘는 과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장모님이 가해자로 되어가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형사입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궁금한것은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모님이 가해자로 된다면 개인합의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무리 장모님이 1차적인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속이
너무나도 확연히 판명이 되었고 경찰도 또한 과속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는 상황인데 주위에서 들리기로는 상대방과실이 적게 나와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된다면 개인합의가 없을꺼라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럽니다.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아무리 1차적인 잘못을 하셨더라도 상대방또한 과속으로 인한 잘못이 판명이 되었는데 장모님이 가해자가 된다면 역으로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면 장모님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우리가족은 아무런 보상조차도 없는건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안나온 상태이고 확실한것도 없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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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1 23: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속도 20km초과는 11대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며

    이는 상대방 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대상이 될 것이며

    상대편이 피해차량이 될 지라도 규정속도 20km 초과 및 사망사고이기에 무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요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 무과실 기준 2천~3천 정도과 원활하며

    이러한 사고의 경우 에는 사망하신 측이 50% 이상의 과실이 있으니 원활한 합의라고 한다면

    1천만원 전후라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본 사건은 반드시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득 한 후

    장모님이 운전한 차량의 자기신체사고(자손)약관으로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민사적인 부분에서 교통사고에  처리 경험이 많은 검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임을 원하시면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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