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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03:39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2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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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66-8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게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음식점)
사고일시 2012.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진단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2012.7.26일 오전 가게로 나가는 중 가게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로 건너는중
가해자  모닝 차에 왼쪽편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가해자 100% 과실 인정 했구요.응급실에가서치료받구
왼쪽 무릎 인대 완전 파열은 아니구 찢어졌다구 합니다.현재 입원중 입니다.가게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와이프 명의로 되여 있어서 보험금의 차이가 상당 하다고 들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아기낳은지 4개월밖에 안되구 사고로 인해 지금 가게 일을 도우며 힘들게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생각보다 보험금이 안나온다고 얼른 퇴원해서 가게일 하는게 어떠냐구 하시는데..ㅠㅠ
가게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구 지금 막 손님들에게 반응도 좋구 매출도 막 올라가구 있었는데..사장인 제가 사고 당한후
아무래도 손님들도 떨어지고 매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참으로 억울합니다.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어렵사리 가게 열구
그 가게도 지금 이처럼 하락 되여가는걸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게 말입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 지식이 없네요..보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와..특인 제도 라고 들었는데.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없다고 하는걸 들었습니다,,맞는 말인가요?그럼 보험금만
받으면 사고는 끝나는 건가요?  참으로 허무 하네요ㅜㅜ  가해자는 하루 오구  연락도 없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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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2 04:14


    안녕하세요.


    1. 특인은 모든사건에 적용해 주는것은 아니고 중상이상의 부상을 입었을때
    해당되기에 특인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합의는 초진 10주 이상일때 기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미리 퇴원 할테니 휴업손해금을
    겨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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