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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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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3584-1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7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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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정서와 (공탁을한다면)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인지상태도 저하되어 있고 혼돈 증세도 보이셔서 어머님 인감 날인이 어려울것 같은데요

질문

1. 큰아들인 제가 작성한후 제 인감도장 날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님 어머니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2. 서식자료실 보고 작성을 하였는데 진정서에 제일 마지막 줄 피해자 누구누구 누구 적고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의 피해자를 어머님 기재하고 날인은 제 도장으로 찍나요? 아님 피해자 가족 *** (인) 하고 제 인감 날인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3. 그렇게 해서 작성이 다 되었으면 진정서, 공탁금회수 동의서 각 3부씩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가해자한테도 보내줘야 하나요? 아님 검찰 또는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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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2 21:56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진성서와 공탁금회수동의서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첨부 안하여도 되니
    워드로 작성하여 어머님 일반도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가해자 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사법기관 에는 진성서를 제출할때
    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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