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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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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19:47

신호대기중 날벼락

조회 수 24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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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6-55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만원가량
사고일시 3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 수술 입원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2 피해차량(본인) 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숭례문으로 향하던 중 앞에 차가 있고 중앙선 바로 옆 1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중에

택시가 차로를 4개를 바꾸며 우측 앞,뒷문의 중간지점을 박았습니다


피해차량은 마티즈였고 수리비가 140정도 나왔으며(앞,뒷문에 휀다 전부 교체) 중앙선 바로 옆에다가 앞에 차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과실이 8:2로 일단락지으려고 하더군요


가해차량은 택시였고, 교통경찰에 접수하라고 해서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접수하였고 피해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승자는 2인이 더 있었고 차주가 든 보험으로 1인당 30만원씩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은 첫 사고여서 추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차 수리비를 자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보험금을 60정도에 일단락지을려고 협상하는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을 다니고 경찰서에 오가는 시간적 비용과 기름값이며

앞으로 할인받지 못할 보험료나 첫 사고로 인한 차량가액의 손실액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과실이 8:2인것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질문
1) 합의금액(차주)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2) 과실비율은 정말 8: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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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7 21:20

    안녕하세요.


    택시가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 8:2정도가 됩니다.
    입원하지 않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100만원 미만의 합의금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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