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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07:36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7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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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2228-47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2년8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세명이오토바이를탓고 피해자가가운데타잇엇는데 오토바이가브레이크가들지않아서 인도에부딫 치고 휀스에부딫쳐 날아가서 휀스를넘어 수로벽에부딫쳐서 비장을떼어내는수술을받고 갈미뼈가부러지면서 폐에손상이가서 수술을받앗 습니다.지금은중환자실에있고 운전자는 타박상정도입었고 뒤에친구는 다리가부러진걸로날고잇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신고를해야되나요? 합의는안하기로햇습니다 오토바이가보험도안들어놓앗고 미성년자라서 보험혜택을받을수는잇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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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4 09:30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승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큰 부상을 당했기에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닐듯 하며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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