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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23:44

과실여부

조회 수 23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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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승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1-9912-71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8월 20일 02시 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신호가있는 사거리교차로 사고당시 황색 전멸등. 제주행차선은 편도2차로
제차가 제일앞차 뒤에택시 그뒤에 택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서행  교차로를 막지나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빌리입구
그자리가 노란색중앙실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저는 빌라로 들어가기위해 좌회전 택시는 저를 추월할려고 반대차선으로 주행

전 서행하면서 앞뒤를 확인하고 바로뒤에택시가 좌회전하는것을 보고 그뒤차까지 확인하고 들어갈려고하는데
빵~ 하는소리와 함께 급정거 저도 중안선침범 따라오는택시도 중앙선침범입니다
뒤에뒤에 따라오는택시 제가 서행을 하고있어서 제차를 추월할려고 교차로에서부터 반대차선으로 주행
그것을 못보고 좌회전 반대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블랙박스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이상황에서는 중침이 인정이 안되고 앞뒤차 사고로 인정이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잘못한거는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중침이 인정이안되는지요?
누구의 과실이 더큰지도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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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1 23:57

    보험사의 말이 맞습니다.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차대차 사고일때 해당이 됩니다.

    과실은 거의 50:50으로 시작해서 추돌위치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될 것입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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